징계위, 경찰청장 퇴진 요구… "허위사실 유포"
황운하 총경(44·경찰학교 총무과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경찰청은 29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황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이 청장은 황 총경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황 총경이 경찰청장 퇴진 요구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경찰 내부에 갈등상황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 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고, 경찰공무원복부규정 제7조(일상행동) 등 법령과 지시명령을 위반해 경찰기강을 저해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황 총경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총경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은 단 한번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이 청장을 비난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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