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삿속에 퇴색된 공공시설물
장삿속에 퇴색된 공공시설물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08.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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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야립간판에 효명스파이스 광고물 부착
속보=충북도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야립간판'에 특정업체 상업 광고물이 삽입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7·28·29일자 3면 보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1085번지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주변에 설치된 높이 50m, 가로 19.8m 규모 야립간판은 충북도가 지난 1990년대 초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상업성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한 대형간판 홍보판 아래 가로 19.8m, 세로 2m 크기 '청원 효명온천 스파이스' 광고물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야립간판 밑에도 가로 15m 가량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청원군 부용면의 한 주민은 이에 대해 "충북을 알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4분의 1 크기에 달하는 상업광고물이 끼어들어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물과 플래카드가 걸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관광협회에 관리와 광고게재 등을 위탁해 운영한다고 설명했으나 협회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 관광협회 관계자는 "광고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야립간판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청주공항 내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만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해당 지자체가 운영한다"며 "업체 광고물은 청원군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했고, 플래카드는 불법이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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