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13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6분쯤 진천군 이월면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37)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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