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위반 가맹점 5곳 적발
정보공개 위반 가맹점 5곳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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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프랜차이즈 가맹때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적발된 가맹본부는 쪼끼쪼끼·화투·군다리치킨·오므스위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태창가족과 버터영어 가맹본부인 말문이터지는영어, 이스턴영어 가맹본부인 브릿지북스코리아, 그리고 성신제피자, 빵굼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가맹점을 상대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는 등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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