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노후대책은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노후대책은 '노란우산공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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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다음달 5일 출시… 폐업·퇴임시 공제금 지급
다음달 5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출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노후대책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면서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공제제도로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으로 인한 퇴임때 생계유지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금으로 지급받는다.

외국의 경우 자영업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지난 1965년부터 독립행정법인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 통해 소규모 기업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기업공제는 독립법률인 소규모 기업공제법에 의거 폐업 등에 대비한 유일한 공제상품으로, 일본내 자영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혜택 기간은 공제 계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해약시까지이며,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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