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발전적 해체 나선다
정보통신망법, 발전적 해체 나선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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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그동안 정보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 자리잡아왔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자 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정보보호법의 큰 갈래는 현행 정보통신망 법을 크게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와 시스템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하겠다는 것.

지난 1986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수시로 반영하다보니 20여차례 이상 개정돼왔다.

이 때문에 현재 거대한 블랙홀처럼 비대해지다보니 법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통신, 방송융합 등 현재의 IT 기술 및 서비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여기에 급변하는 IT환경에서 정보보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혼재됨에 따라 법 자체에 대한 정체성 논란마저 제기돼왔던 상황.

이에따라 기존 정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이들 3개 법률을 축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에 보다 능동적인 법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된 취지다.

먼저 '방송통신시스템보호법' 논의에서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가적 보안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정부, 사업자,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 시스템 모의침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통신, 방송 융합과 유비쿼터스 등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주요 시설이나 사업자 대상 사전진단 등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하고, '영리목적'에서 비영리 사업자는 물론 온라인 동호회나 카페, 개인블로그 등 개인도 포함시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보호대상도 '이용자'에서 '정보주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현행 법에서는 이용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털 등에서 주민번호도용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과태료 상향조정이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의무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RFID나 바이오정보 등 신규 IT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돼서는 불법, 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대형 포털과 P2P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또한 개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 스팸메일 적용범위를 IT제품 일반으로 확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으며, 통방 융합이 활성화함에 따라 융합 매체에 대한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보호, 전자문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보호, 사이버윤리, 스팸규제 등 내용이 혼재돼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적지않았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분야를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정보보안과 정보통신시스템 보호 관련 규정도 별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을 오는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내년 중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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