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스파이스 회원모집 "편법 맞다"
효명스파이스 회원모집 "편법 맞다"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8.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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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이용 약관' 하자 이유… 신청서 반려키로
속보=야외 물놀이 시설 폐쇄 통보를 받은 청원 효명스파이스가 회원 모집도 편법으로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돼 청원군이 뒤늦게 업체측이 제출한 회원모집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업체는 특히 회원모집이 불가능한 목욕시설(온천탕)과 폐쇄 통보를 받은 유원시설(아쿠아 플레이, 워터 슬라이드) 등을 자체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용 약관'에도 명시해 홍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8월 27·28일자 3면 보도>

28일 청원군에 따르면 부용면 문곡리 효명스파이스가 실내 삼색 온천탕(사우나), 바데풀, 야외 온천시설, 아쿠아 플레이, 워터 슬라이더, 키즈풀, 수영장, 찜질방 등 시설과 헬스장에 대해 사용시설 범위(제5조)로 정한 '회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군에 제출한 신청서를 29일 반려할 방침이다.

군은 이 업체가 지난 21일 368(111평) 규모의 헬스장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제출한 회원 모집 계획서(회원 300명·총금액 3억원)와 일반인들에게 홍보중인 '회원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현격히 달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군은 헬스장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 및 별도 시설을 포함한 '회원권'을 판매하려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을 상위법으로 하는 관광 숙박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에 해당하는 시설만 가능하지만 이 업체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440-11번지 일대에 중부권 최대 물놀이 시설을 건립한 이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웰빙회원' 특별모집란을 통해 온천·스파, 워터파크, 주말농장, 골프·휘트니스, 호텔·콘도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개인·가족 500만∼1000만원, 법인 1500만원의 특별할인보증금(3년후 전액 반환)과 별도 연회비(50만원∼150만원)를 받는 4종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군은 이에 앞서 이 업체가 신청한 물놀이 시설 허가를 반려한데 이어 지난 26일 등 두차례에 걸쳐 시설 폐쇄 통보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이 업체가 헬스장 허가와 함께 회원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홍보 내용과 제출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물놀이 시설 등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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