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집무정지’ 판결에…與 비대위 붕괴·지도부 책임론 대두
‘주호영 집무정지’ 판결에…與 비대위 붕괴·지도부 책임론 대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8.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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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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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비대위가 붕괴되고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을 주장하며 비대위 전환을 강행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 부재를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전환 명분으로 제시한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지도부가 비상상황을 주장한 명분인 당대표 사고에 대해서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다른 명분인 ‘최고위원회 기능상실’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를 배제하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원이 우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지도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표면화될 것 같다.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비대위고 뭐고 다 물어나고 신임 원내대표를 조속히 선출하고 선출한 원내대표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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