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오는 12월19일 제 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다음달 3일부터 10월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중 15개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한 위장전입, 이중신고, 말소 재등록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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