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여부 `관심'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여부 `관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8.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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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1차 회의 … 현재 연 5700만원으로 광역 12위
의정활동비 1800만원 최대치 … 월정수당으로 판가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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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24일 도청에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2023~2026년 4년간 지급할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심의 의결한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됐다.

현재 도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 3900만원(월 325만원)을 합해 연 5700만원(월 475만원)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 6017만원보다 317만원이 적다.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전국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11위)와 재정자립도 순위(13위)와 비슷하다.

위원회는 충북도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인 1800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변동 가능성이 없다. 결국 월정수당의 인상 여부에 따라 의정비가 결정된다.

충북도의회 월정수당은 8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당시 의정비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청회와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2008년 28.9%, 2009년 11.8%를 인상했다. 각각 2196만원에서 2832만원, 2832만원에서 3168만원으로 책정됐다.

9대 때는 4년간(2011~2014년) 3168만원으로 동결됐다. 10대 때는 2015년 3168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3.6% 증액됐다. 재량사업비 폐지 등의 조건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됐다.

11대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매년 월정수당이 인상됐다. 2019년 3693만6000원, 2020년 3760만원, 2021년 3865만3000원, 올해 3900만1000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는 월정수당의 동결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초과 인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이상으로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

김낙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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