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29일 오후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이나 개조 후 1개월 이내인 운전자로, 관련 신청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에너지자원팀 관계자는 "LPG자동차 운전자는 모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1회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운전을 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나 명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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