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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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500명의 단속원과 2500명의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백화점·대형유통업체·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재래시장·인터넷쇼핑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는 '1588-8112번'으로, 신고시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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