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해나루 상표 사용 최초 등록 이후 `폐업, 품목 전환, 미사용 경영체 여부' 등을 판단해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사용 품목인 복분자(대호지농협), 꽈리고추(해나루조공법인) 등 9개 경영체(9개 품목)에 대해 공동상표 사용취소 처분 등을 내렸다.
쌀 품목과 관련해서는 지난 17년간 민간 도정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해나루 브랜드 사용 승인에 대해 시는 품질 등 해나루 브랜드 관리를 위해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사용을 허가했다.
또한 민간 도정업체 최초로 송전영농조합법인(대표 윤석진)이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현대화 및 계약재배 농가 확보 등 꾸준한 노력 끝에 올해 해나루 상표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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