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경찰친 50대 영장 재청구
트랙터로 경찰친 50대 영장 재청구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8.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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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명 상해·범행 고의성 이유
청주지검 이지영 검사는 23일 시위현장에서 트랙터를 몰아 경찰관을치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됐었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신모씨(53·괴산군 괴산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도 트랙터를 10m 이상 돌진시키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씨의 구속여부는 24일 오후 2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청 옆 주차장에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이하 학군교)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던 중 트랙터를 몰아 최모 수경(23)과 안모 경관 등 2명에게 돌진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신씨가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으나 괴산경찰서는 신씨의 범행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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