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사유지 갈등 '이제 끝'
충북대병원 사유지 갈등 '이제 끝'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8.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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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C슈퍼건물 철거 타당성 인정
속보=충북대병원 사유지 문제가 해결돼 병원내 C슈퍼마켓 건물을 철거하는 등 20년 마찰을 빚어오던 사유지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본보 8월 17일 4면 보도>

충북대학교 병원은 사유지 주인이 지난 22일 자율 이전을 끝냄에 따라 23일 오후 3시부터 M씨측이 운영하던 C슈퍼마켓 건물을 철거했다. 충북대 병원측은 토목공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선 환자와 가족 등이 제일 큰 불편을 겪었던 좁고 구불구불한 진입로 확장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 사유지 1577 규모에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은 지난 7일 병원내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청주지방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해 해결방안을 찾게 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63-1번지 충북대병원 내 사유지 C슈퍼 소유주 M씨측은 사건 결정문을 받은 14일 이내인 23일까지 '결정문'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병원측은 23일까지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를 위한 '강제 대집행'을 준비를 하며 사유지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던 중 자진 이전에 합의해 큰 마찰없이 철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병원 입구에 위치한 화원용지의 수용문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임차인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기관에 대집행을 진행중으로 곧 마무리되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휴식공간, 쉼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사유지 매입 후 정비를 위한 공사비' 10억 2500만원을 받아 놓았지만 사유지 문제로 시행을 못해왔다. 이번 해결로 병원측은 주차장과 쉼터 공원을 조성하는 등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20년 가량 병원내에서 가장 문제가 돼 병원발전에 저해가 됐던 큰 걸림돌이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병원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인근주민들을 위한 쉼터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해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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