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주택보유 무주택자로 '인정'
60 이하 주택보유 무주택자로 '인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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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제외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작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감점제 적용(한 채당 5점씩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당첨기회가 없다. 60세 이상 부모가 1주택자 이상이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1주택 초과분부터 한 채당 5점이 감점된다. 바뀐 청약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보았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나.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유지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이 높아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1순위, 2순위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일정비율로 적용된다. 3순위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이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흡수해 보완한 것이다.(85이하 공급물량의 75% 가점제 적용)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75%, 85초과는 50%)의 경우 1주택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부터 청약 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에서 감점제 적용(한 채당 5점씩 감점)을 받게 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이하는 25%, 85초과는 50%)은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은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지만, 2순위부터는 인정된다.

-85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나.

△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를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세대주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가.

△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받게 된다.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은,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결정된다.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 30세 미만에 결혼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이는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인정 기준은.

△ 60 이하 주택으로 집값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점제로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은.

△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청약자와 손자·손녀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 부양하는 경우 그 손자·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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