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5년간 교통법규 과태료 47만5728건 246억8천만원 미납
충북지역 5년간 교통법규 과태료 47만5728건 246억8천만원 미납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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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 근본적 징수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미납한 금액이 2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건수는 47만5728건, 24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294만7095건으로 부과액은 1498억700만원이다. 총 부과 건수 대비 미납률은 약 16%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 처분돼 소멸된다.

독촉과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만료를 막을 수 있다.

최근 경찰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 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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