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각종 인ㆍ허가 민원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민원 1회 방문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민원후견인은 인·허가 담당 3개 분야 20명으로 구성하고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고충 사항 등 민원상담 및 복합민원 신청 처리 전 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민원처리 방법과 상담 등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는 물론, 민원서류 보완 등을 지원한 후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안내토록 했다. 또 민원후견인 지정은 민원과에 비치된 명부를 통해 민원인이 선택,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이 후견인 지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토록 하고 업무성격을 고려해 순번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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