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은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천안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및 행락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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