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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