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해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