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기지 발휘 보이스피싱 막았다
택시기사 기지 발휘 보이스피싱 막았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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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서 40대 女 승객 `돈다발 쇼핑백' 들고 아산행
“이상한데?” 경찰에 신고 … 청주흥덕署 현금수거책 검거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보이스피싱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고 금전 피해까지 막았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안동에서 택시 일을 하는 이 모씨(58)는 옥동사거리에서 승객 김모씨(40대 중반·여)를 태웠다.

김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충남 아산으로 가자고 말했다. 순간 택시기사 이씨는 김씨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고 수상함을 느꼈다.

5만원권 돈뭉치가 다발로 보였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도 족히 3000만원이 넘어 보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 김씨는 이씨에게 문의청남휴게소에 들를것을 요구했다.

“기사 아저씨, 화장실좀 갔다올테니 뒷좌석에 있는 돈좀 잘 지켜주세요.”

김씨의 어눌한 말투, 또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 등.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씨는 직감적으로 어두운(?) 돈임을 알아채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되돌아온 김씨는 이씨에게 서둘러 가자고 재촉했다. 이씨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는 사이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청주흥덕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임이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는 안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1·여)였다.

신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날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신씨는 예금 3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날 현금수거책인 김씨에게 건넸다. 돈을 받은 김씨는 곧바로 이씨의 택시를 탄 것이다.

신씨는 “뭐에 홀린듯 돈을 건네줬다”며 “은행과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까지도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한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주흥덕경찰서 음영섭 형사8팀장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대환대출등을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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