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 시장, 돌파구 찾을까
'선거법 위반' 엄 시장, 돌파구 찾을까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8.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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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장 등 3명 증인 신청… 27일 결심공판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엄태영 제천시장이 김영호 제천교육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엄 시장측 변호인단은 1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공판에서 김 교육장과 교사 간담회를 주관한 제천시청 공무원 2명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가 엄 시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김 교육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증언대에 서게됐다.

엄 시장 측은 김 교육장을 통해 당시 간담회가 기관간 공문을 통해 사전에 통보됐고, 또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천지역 교육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끝으로 다음달 초 1심 선고를 할 방침이어서 이날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이 지역 3개 고교 교사들에게 89만여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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