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의 실질적 강화 '미흡'
검찰조직의 실질적 강화 '미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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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측면은 '긍정적' 평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법원, 검찰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제도적 측면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검찰조직의 실질적 강화 측면은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조직, 양형위원회 설립, 사건재배당 제도 운영 예규마련 등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김홍수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판사 2명, 전직 검사 3명 중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법 집행의 엄중성에 대한 기준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징계법, 검사윤리강령, 감찰부장의 개방직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감찰위원회의 징계청구권 미부여, 감찰조직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회뿐 아니라 법원, 검찰 등 재조·재야 법조계를 포함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조계 인사로만 구성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강력한 추진력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윤리교육 제도화를 통한 부패예방과 비리전담수사기구(가칭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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