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서장 최해영)는 오는 31일까지를 택배 등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음주·신호위반, 과속, 불법 전조등 부착 등 불법행위를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옥천서는 옥천티지사거리, 장야사거리, 원동리 입구 등 신호위반 지역과 4번국도의 상습 과속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옥천서는 16일 경찰 관계자 20여명과 택배업체 11명, 화물업체 14명, 중장비 업체 11명, 군청 관계자 1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홍보 및 단속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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