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강이나 하천 등을 찾는 피서객 증가로 인해 다슬기 불법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패류채취허가 없이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와 다슬기 금지체장(길이 1.5) 위반행위, 잠수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