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컨설팅은 전문기관 컨설턴트들이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제조·기타업종 15개사, 건설업종 5개사)로,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위험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문의 229-2742).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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