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문자폭탄 처벌 가능할까
선거철 문자폭탄 처벌 가능할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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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홍보 적법… 무단 수집·거부 불구 발송 땐 처벌

6·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증하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 지역 후보자들까지 무분별한 선거문자를 전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적지않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크다.

시민 강모씨(61·청주시 상당구)는 “선거캠프에서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문자에 짜증이 나고 선거 거부감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유권자 의사를 무시하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다. 그러나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문자를 보낸 번호로 먼저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문자가 발송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규정된 횟수 이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은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문자 발송 횟수만 8회로 제한을 두고 있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당사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문자를 보내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전화번호 등 정보 수집도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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