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뒤 이의제기 금지 부당"
"토지보상 뒤 이의제기 금지 부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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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저수지개발, 경지정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한국농촌공사의 부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에 포함된 이같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뒤에는 농촌공사의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차후에 이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손실보상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대해 상호 의견이 상충할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촌공사는 이같은 손실보상계약서를 사용해 올해 6월까지 총 16만90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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