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제대로 가입해야…
해외여행보험, 제대로 가입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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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입시 주의사항 소개
최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동남아지역의 전염병발생 등으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15일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해외여행보험이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 기간은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이며 단, 주거지 출발전과 주거지 도착후 발생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방법은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와 대리점, 공항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상내용을 보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화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행지(전쟁지역)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과 내란 중인 국가 가입자의 고의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나 폭력행위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의 전문등반과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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