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기관별로 관리한 탓에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독려하고 납부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단속 시기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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