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대전시청 사무관급(5급) 직원이 대전의 한 노인요양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들 사이에 부적절한 돈이 오간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일 문제가 된 노인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시청 간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 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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