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면서 “계속된 음주운전과 범죄 경력에 비춰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9월26일 낮 12시40분쯤 도내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포터 차량을 운전 중 앞서 가던 이모씨의 아반떼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231%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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