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공종 58%로 확대
실적공사비 공종 58%로 확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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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종이 58%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총 1857개 공종 중 1000개(54%)에만 적용되던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1069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추가된 공종은 경하중포장과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 울타리 등이다.

건교부는 "2009년 말까지 전체 공종의 70% 수준으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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