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충주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부과세액은 세대별 5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으로 균일한 반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가 증가했으며, 이는 세대주 1140세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납기 마지막 날 금융기관의 혼잡을 피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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