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계룡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소 운영은 상당수의 저소득 주민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잦은 이사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공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개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소중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비사벌 공인중개사 △다원 공인중개사 △조은 공인중개사 △스카이 공인중개사 △대박 공인중개사 등 5곳의 중개사무소가 동참하고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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