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 25일부터 허용
새 정부가 안착기·이행기 연장 여부 결정할 듯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됐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
모임 및 행사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전면 해제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충북도는 18일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도 사라졌다.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 일주일 간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허용된다.
이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다시 코로나19 위험이 커지면 정부와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대신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과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
방역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선제 검사,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수순을 밟고 있다.
4주간은 `이행기'로 당분간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5월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스스로 등교·출근 등을 자제하며 자율격리 치료를 하면 된다. 지금 재택치료자처럼 확진자의 대면진료나 비대면진료도 유지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제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안착기에는 확진자 검사·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본인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4주간 이행기에 논의한다.
결과적으로는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안착기를 시작할 것인지, 이행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다음달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에 있어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 방역관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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