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시민안전 위협
불법 '대포차'… 시민안전 위협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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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연식 지난 영업용택시 개조해 판 일당 무더기 적발
폐기되는 영업용택시 수천대가 일명 대포차량으로 부활해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버젓이 굴러다니고 있다.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택시 수천대를 사들인 후 이를 개조해 대포차량으로 전국에 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않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원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1년에 걸쳐 사들인 수천대의 택시를 모두 처분, 이 차량들이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대포차 매매상사 운영 총책인 김모씨(40)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이모씨(37)와 일명 바지사장 박모씨(40)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알선책 강모씨(36) 등 2명과 달아난 바지사장 3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시 대덕구 등지에 자동차매매상사를 차려놓고 연식이 만료된 영업용 택시를 1대당 50만원에서 100만원에 구입, 일반차량으로 신규등록한 뒤 이를 250만원부터 많게는 600여만원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연식이 만료된 택시 3408대를 사들였으며, 인터넷과 1대1 면담 등을 통해 판매해 13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행정관청 및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한 곳에서 상사를 설립한 뒤 300∼400여대의 택시를 사들여 개조해 판매하고 곧바로 상사를 말소시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다른 상사를 설립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상사 등록, 말소를 통해 판매를 지속해 왔다.

이런 수법을 통해 이들은 사법당국의 눈길을 피했고, 구매자들은 등록세 등 세금을 포탈했으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관할 세무서와 행정관청에 대포차량의 등록말소와 세금포탈부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과 구매자들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수천대의 대포차량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구매자의 인적파악과 매매상사의 여죄를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청주의 중고자동차매매상 관계자는 "불법으로 판매된 대포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로를 질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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