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증평군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을`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로 발간해 배부한다.
책자는 68쪽 분량에 △지방세 일반·일람표 △2022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입 지원내용 등을 수록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마을세무사 제도을 자세하게 편집해 기록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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