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정당성 사법부가 인정"
"임시이사 파견 정당성 사법부가 인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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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중 사태 전임 이사진 청구 기각 환영 입장
"명신학원 동명중학교 전 이사장과 이사진이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소송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동명중학교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동명중학교는 안정된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의 정상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사학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정당성을 확보한 임시이사진은 학교 정상화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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