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청년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2.03.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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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1일부터 신청 접수

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행복 주거비 한시 특별지원'의 1분기 신청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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