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계룡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3.1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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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계룡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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