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영동군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기 지원 대상이다.
지난 1월 3일 이전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가 해당된다.
이달 기준 6개월 이내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도 지급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50만원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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