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기표 투표 용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옥천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된다.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지 공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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