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령시는 해마다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가한 4억2000만원을 부과결정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2006년도에 4800만원 이상의 총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 보령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다.
개인은 세대별로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77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의 우체국 또는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