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6일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투약한 유모씨(45)를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달 중순께 천안시 사직동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등 이달 초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약 0.3g을 투약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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