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최대 20%까지 인정
기본형 최대 20%까지 인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8.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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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확대·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 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6일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성능 등급 우수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의 4%까지 가산비용을 인정받는다.

전용면적 기준 60∼85 이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31만8000원(지상층 355만8000원, 지하층 76만원)으로 정해져 지난달 공청회 안이 변경 없이 수용됐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가산한다.

이에따라 주택 전체를 철골조로 지을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15%가 가산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0%,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4.8%가 인정되고,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 지을 경우에는 지상층 건축비 5%만 인정된다.

주택성능 등급평가 160점중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의 4%가 가산되고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업체중 상위 10% 이내에 드는 경우, 기본형 건축비 1%가 더해진다.

이에따라 철골조로 주택을 짓고 주택성능 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도 최대 가산비를 적용받는 주택업체는 기본형 건축비 20%를 가산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 주택을 짓고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에서 가산비를 전혀 받지못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4.1%(지상층 건축비의 5%)만 가산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형태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를 가산하며,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주택은 실제 투입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인 마이너스옵션으로는 문(문틀, 문짝), 바닥(바닥재, 걸레받이 등), 벽지, 천정(천정지, 반자 돌림 등), 욕실(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주방(주방가구, 가스쿡탑, 벽타일, 주방TV), 조명기구(부착형 조명등기구로 매입형 제외)로 확정했다.

이들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의 85%와 지하층 건축비(100%)를 합계한 금액으로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도 오는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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