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고객 전기料 경감
의료기기 사용고객 전기料 경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8.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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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시행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기요금을 경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적용대상은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적용방법은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며, 신청방법은 전화번호 국번없이 123번(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과 인터넷 www.kepco.co.kr (구비서류는 FAX, 우편 등으로 접수), 또는 한국전력공사로 내방(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가정산소치료환자= 신청서, 산소치료처방전, 표준계약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서, 의사처방전(소견서), 표준계약서(또는 세금계 산서)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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