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총괄과 내에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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