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보은군은 지난 2019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책을 확대힌다.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볼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피해 보상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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